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소방 출동로 확보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에 나섰다고 7월4일 밝혔다.

오는 8월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비상 소화 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각 5m 이내 정차 및 주차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승합차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

또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5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돼 단속도 강화된다.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에 주·정차할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안준식 완산소방서장은 “소화전 앞 불법주정차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며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차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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