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최근 벌레 등을 잡기 위해 살충제 스프레이와 전기모기체를 동시에 사용하다가 불이 나는 사고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7월10일 밝혔다.

지난 7월4일 오후 4시23분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아파트에서는 파리를 잡으려고 스프레이 살충제를 뿌린 후 가스점화기를 켜다가 불이 나 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

앞선 지난 2월4일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는 승용차 안 먼지를 없애기 위해 청소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면서 폭발사고가 있었다.

이와 유사한 화재나 폭발이 2019년 상반기에 6건, 2018년에도 6건 발생했다. 그중 대부분은 파리, 벌, 모기 등 벌레나 곤충을 제거하기 위해 살충제 스프레이와 가스레인지, 가스토치, 라이터 등과 같은 화기를 동시에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했다.

이처럼 살충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살충제를 분사시키기 위해 충전된 LP가스가 살충제와 함께 나오면서 주변의 불씨에 불이 붙게 되는 것이다.

가솔린 착화에너지는 0.8메가줄(MJ)이지만 LP가스의 착화에너지는 0.26메가줄(MJ)로 아주 작기 때문에 정전기 등 아주 작은 불씨에도 불이 붙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LP가스가 충전된 스프레이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 점화원이 있으면 폭발하기 쉽기 때문에 사용 시 창문을 개방해야 한다. 또 점화원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제거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폭발이나 화재를 막을 수 있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살충제 등을 사용할 때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안전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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