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지난 5월부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당부드린다고 7월26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신고 요건에 맞는 경우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안전신문고 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와 정지선 위다.

특히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시 오는 8월부터 과태료가 일반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상향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현 미추홀소방서장은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키우는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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