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총 130개소의 노후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 완강기,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를 지원한다. 설치비를 받은 고시원은 3년 간 입실료를 동결한다는 협약을 시와 체결하게 된다.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은 무직,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거주지로 쓰이고 있는 고시원에 대해 서울시가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2012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작년보다 예산을 2.4배 증액한 15억원을 투입해 올해 75개소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신청자가 두 배로 몰리면서 우선 1차로 65개소의 고시원을 선정했고 추경예산을 더 확보해 대상 고시원을 대폭 확대하게 됐다고 8월1일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 1차 사업을 통해 65개 노후고시원을 선정, 협약을 체결해 올 10월을 목표로 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1차 사업에 미 선정된 고시원을 포함해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상반기 15억원에 이어 추경 12억8000만원을 추가 편성해 올 한해 총 27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전년(약 6억원) 대비 약 4.4배 증가한 규모다.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2012년부터 노후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크럴 설치를 지원해 온 데 이어,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 사고 이후 마련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7년 간 가장 많은 규모인 약 75개소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경으로 보다 많은 고시원이 간이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안전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하게 됐다.

시는 작년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사고 이후 고시원 화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2009년 7월 이전 운영 중인 노후고시원에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 실면적을 7㎡ 이상으로 하고 각 방마다 창문을 의무 설치하는 내용의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 첫 수립 ▴고시원에 사는 사람도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 등을 담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올 3월 발표했다.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 총 5840개 중 18.17%인 1061개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곳이어서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다.

시가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12년부터 올 연말까지 목표량을 다 설치하면 안전시설이 설치된 고시원은 총 351곳에 이르게 된다. 총 투입된 누적예산은 약 62억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이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 완강기,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설치비 지원 건으로 작년까지 고시원 입실료를 ‘5년’ 간 동결해야 했던 것도 ‘3년’으로 완화했다.

시는 안전시설 설치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고시원 운영자,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고시원이 신청하고 입실료 상승을 방지해 취약계층 주거안정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8월5일부터 8월23일까지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2차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돼 소방안전시설 설치현황이 현행기준에 미달되는 고시원이다. 신청은 고시원 운영자가 직접 해당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건축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외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안전시설 설치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사전에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올 상반기 1차 사업에 신청했다가 미 선정된 노후고시원 운영자는 ‘2차사업 신청의사 확인서’만 제출하면 기존에 제출한 신청서류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자치구는 기초조사를 통해 건축물 현황 및 임차인 현황을 파악해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는 소방서 자료조회, 공사내역서 검토를 거쳐 9월 중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또 「건축법」 위반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고시원 사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공사비는 건축‧소방 전문가가 고시원 운영자가 제출한 공사 내역서를 검토해 최종 결정된다.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고시원은 서울시와 사업 완료 후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3년간 입실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업무협력 협약을 맺게 된다.

서울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고시원은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만큼 노후고시원은 화재 예방 대책이 가장 절실한 시설들이다. 서울시는 이들 노후고시원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해왔다. 설치비를 지원받는 고시원은 3년간 입실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협약을 시와 체결해 시민들로부터 꾸준히 호응도 받고 있다”며 “설치비 지원 사업을 몰라 신청 시기를 놓친 고시원 운영자가 있다면 이번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관련 사업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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