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 을)이 대표 발의한 핵심 법안들이 지난 8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모두 3건이 각각 국토교통위원회 대안과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혁신지구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9.13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으로 자전거래 등 허위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 조사 실효성 확보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정비사업 방식에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가하고 주민합의체의 감독 강화 및 벌칙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정부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하던 법률 3건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경제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공유경제 활성화 및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향후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을 이끌 두 법안은 지난 3월7일 정부-여당-업계로 이뤄진 사회적대타협기구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첨예하게 대립했던 현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합의를 이뤄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교통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 통과를 이끌었으며 지난 8월2일 본회의에서는 법안의 제안 설명에 나섰다.

윤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쌓인 신뢰를 통해 법안통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택시산업의 경쟁력과 상생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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