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소방서(서장 정병권)는 8월21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도 필히 받아야 한다. 교육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와 관련한 법령 안내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방법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비상구 안전관리 방법 ▲소화기 소화전 완강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으로 진행됐다.

중부소방서 구기경 소방민원팀장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만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정기적인 교육과 더불어 업소의 안전관리를 생활화해 화재 및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률을 숙지해 소방안전관리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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