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는 ‘소화기(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반드시 검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화재 초기 시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검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는 생산·유통·판매 자체가 불법이다.
검인증 제도 위반 시 소방시설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는 등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소방청 이종인 소방산업과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미검정소방용품 판매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소화기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종인 과장은 또 “KC인증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소화기가 판매되는 것을 보면 가까운 소방서나 소방청으로 꼭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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