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최근 검인증 받지 않은 중국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를 유명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던 수입업체를 경기도청이 적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에게 소화기를 구입할 때 소방제품 국가검정 합격표시인 KC인증마크가 부착돼 있는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8월26일 당부했다.

소화기는 ‘소화기(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반드시 검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화재 초기 시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검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는 생산·유통·판매 자체가 불법이다.

검인증 제도 위반 시 소방시설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는 등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소방청 이종인 소방산업과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미검정소방용품 판매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소화기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종인 과장은 또 “KC인증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소화기가 판매되는 것을 보면 가까운 소방서나 소방청으로 꼭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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