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방서(서장 김태준)은 전주 여인숙 화재사고와 관련 추석 연휴 전인 오는 9월6일까지 소규모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8월27일 밝혔다.

소규모 숙박업소 대부분이 오래된 건축물인 만큼 노후 전기시설등 화재취약요인을 점검하고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소방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장기투숙객 현황 ▶소방시설 설치 및 작동상태 ▶객실 방범창 설치 유무 ▶소방차량 진입 곤란 등으로, 소방활동 상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를 파악해 현장 활동에 적용할 예정이다.

숙박시설은 화재 시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며 불법 주차 시 승합자동차 9만원, 승용자동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준 고령소방서장은 “추석 연휴 전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마무리해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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