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 색소 안전관리를 위해 화장품 제조 시 타르색소의 사용 제한 또는 허용한도 지정 등에 관한 ‘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4월21일자로 제정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4월22일 밝혔다.

타르색소는 화장품에 색조효과를 주기 위해 사용되는 합성 착색제로 이전에도 사용가능한 타르색소를 정해 관리하고 있었으나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화장품의 특성 반영 및 사용부위와 사용빈도 등을 고려해 배합 가능한 색소 및 그 배합한도를 설정했다.

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적색105호 등 11성분 지정 제외 ▲적색 227호 등 10성분 배합한도 설정 ▲화장품의 사용부위를 기존 점막에서 눈 주위, 입술, 씻어내는 제품 등으로 세분화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제정이 기준·규격 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선진 외국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마련됐으며 화장품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 보건 위해 방지 및 국내 화장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시 제정(안)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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