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29일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사실상 초동대응 실패로 인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3월11일 일본을 강타했던 지진과 쓰나미 피해가 커졌던 것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초기대응 실패가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원자로를 아까워하다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박동균 한국치안행정학회장(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통적으로 태풍과 같은 재난 발생이 빈번했던 우리나라는 적어도 풍수해 등과 같은 자연재난 관리 만큼은 재난 관련 조직 구성원의 학습을 통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법도 하지만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도 여전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학습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기 위주의 예산집행으로 인해 재난 및 위기에 대한 예방 비용을 적게 투입하고 있다.

미국 등 재난관리 선진국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의 1차적 책임을 지고 각 지역의 특징에 맡게 각종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STAFFORD법에 근간을 두고 DHS 산하 FEMA(상설)에서 위기관리를 지휘하고 있으나 대체로 지방 위기관리국(EMA)과 방재담당 부서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며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만 연방정부의 지원이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재해대책기본법에 기초해 지방방재회의 및 지역 위기관리감과 지역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가 주축이 된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적으로 대응하고 대규모 비상재난 시에만 총리주재 비상재해대책 본부나 긴급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있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일차적인 초기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치 못하고 있다.

특히 많은 피해를 불러오는 재난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복구비용의 80%까지 지원토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배정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복구비 지원에 대한 기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 비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다. 

자연재난은 말 그대로 자연에 의한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통제는 대체로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재난 영향의 범위는 보통 발생지역의 재난 희생자인 이재민에 국한되고 영향의 지속성도 비교적 단기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상시 인력과 물적 재원확보에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키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부서 간 임무와 역할에 대해 명확한 정의 수립이 필요하고 재난현장의 대응자 입장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요하다.

아울러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적절한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다.

끝으로 재난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의 충분성이 확보돼야 하며 각종 위기상황에 합동대응을 위한 대응자원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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