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형 수신기의 3개 품목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이 개정·고시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국내 소방검정시스템의 글로벌화를 추진키 위해 FM, UL, ISO 및 인용 KS 등 국제규격과 기준을 반영했고 소방용품의 신제품 생산과 검정품목의 품질향상 및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실현해 국내 소방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지난 4월22일 “완강기,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형 수신기”의 3개품목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4월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완강기의 충격강하시험 및 낙하시험은 조건을 부가해 강하속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기준을 도입했고 가스누설경보기 및 간이형수신기의 재용성능 과전류 차단장치 부분에 관한 단서를 신설해 재사용이 가능코록 교체품목에서 제외했다.

또 예비전원에 사용되는 “축전지”는 현재 니켈카드륨 축전지에서 알칼리계 및 리튬 2차 출전지로 사용범위를 확대 적용해 비용절감 및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방수형 수신기 살수시험 방법은 UL기준 및 국제단위계(SI)를 반영해 소방검정시스템의 국제화로 신제품 개발 및 수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김영중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용품이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함에 따라 품질안정성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관리기관으로 최선을 다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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