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서장 장창훈)는 관내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취약 요인 및 소방활동 장애 정보를 파악하는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나섰다고 9월9일 밝혔다.

괴산소방서는 최근 사망자 3명이 발생한 전주 여인숙 화재에 따라 관내 여관, 여인숙 8개소에 대해 오는 9월18일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객실 안전관리 실태, 소방시설 설치현황, 비상구 확인과 철저한 화재예방을 당부하는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다.

소규모 숙박시설은 연면적 400㎡ 미만 여인숙 및 숙박업소로 소방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 소화기(연면적 33㎡ 이상 설치) 정도로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충북의 여관·여인숙에서 모두 12건의 화재가 발생, 3명(사망 2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장창훈 괴산소방서장은 “장기투숙객이 실내에서 가스버너를 사용하거나 도난방지를 위해 숙박시설 1층 창문에 방범창 설치로 피난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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