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서장 한정희)는 지난 9월18일 오후 1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신고 건에 대해, 신고자가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소리를 듣고 바로 신고해 혹시 모를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다고 9월19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옆 건물의 연막소독으로 인해 울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소리를 듣고 신고한 오인 신고 건이었지만 실제 화재였다면 대응이 늦어져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정희 서초소방서장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최소한의 설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주택용 소방시설이니 꼭 설치해 화재를 빠르게 인지하고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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