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내 모든 돼지와 돈분은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 지역으로 보낼 수 없고 해당 지역에서의 돼지·돈분 반입도 금지된다.

충남도는 최근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돼지 및 돈분 반입·반출 금지를 결정하고 오는 9월24일 정오를 기해 실시한다고 9월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 파주·연천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 시설이 도내 21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위험성 최소화를 위해 추진한다.

돼지·돈분 반입은 오는 9월24일 정오부터 10월15일 정오까지 3주 간 금지하고 반출 금지 기간은 9월24일 정오부터 10월1일 정오까지 7일 동안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양돈협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전파했다.

충남도청 추욱 농림축산국장은 “이번 조치가 다소 과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는 만큼 유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했다”며 “그동안과 같이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공무원 등 유관기관과 도민 모두가 힘을 합해 총력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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