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9월30일부터 10월19일까지 ‘201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국회 일정이 계속 차질을 빗고 있는 상태라 올해 국정감사 일정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9월24일 현재 각 소속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 대상 기관별 잠정 일정에 맞춰 자료 수집에 나서고 있다.

올해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슈였던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화재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민관조사위원회가 결과를 발표하고 안전대책을 실시했지만 ESS 화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이프투데이는 지난 9월3일 ‘ESS 화재의 근본 대책은 없기 때문에 화재 초기 빠른 화재 진압만이 대책이란 내용의 <전자, 전기설비 화재 대책 ‘소공간용 소화용구’, 창창한의 전길숙 대표 “KTL인증 및 KFI인정 소화용구 설치해야” 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45593> 기사’를 게재 한 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ESS화재 대책의 방안에 대해 짚어 본다.

◆ ESS 등 전기 화재에 대한 소방 관련 법 = ESS 화재에 대한 소방 관련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9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한다.

또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제15조는 제9조 제1항 전단 및 제9조 4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를 나열하고 있다.

소화설비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곳’을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1)이다.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 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는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 다중이용업소·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 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또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 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지하구의 배전반 또는 분전반이다.

창창한의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세계 최초로 화재 발생 시 직접 불꽃 접촉 또는 열기류 및 복사열(110~120℃)로 헤드에 조립된 유리벌브(공칭작동온도 68℃)가 파손되면서 스프링 탄성에 의해 누름핀이 용기 막(봉판)을 뚫어 고압소화약제가 일순간에 방출하면 일정 공간 내의 산소농도를 순간적으로 낮춰 화재를 소화(진압)하는 기술이 적용돼 있다.

또 국산화에 성공해 국제 경쟁력도 확보했다. 독일, 러시아 등에서 이와 유사한 제품은 있으나 이들 제품은 합성수지제 사용, 복잡한 작동방법, 저압사용, 큰 용기, 내용연수가 짧고, 검증되지 않는 소화약제, 적용하는 기술 등이다.

그러나 이 제품들과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고압 2기체 소화약제 저장방법, 순간적 작동방법, 완전밀페방법, 내용연수(반영구), 소형화, 방호체적을 확대했다.

◆ 국산화에 성공해 국제 경쟁력에 미흡한 일부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압력은 저압(0.98㎫)으로서 용기가 크며(약 1L 이상), 특히 용기 내압력이 약하므로 방사시간이 길고 적은 방호체적 소화하게 된다.

반면 창창한의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소화력이 향상됐다. 용기에 고압(7.0㎫)을 사용해 방사시간을 단축시키고 순간적 큰 방호체적(0.36㎥ 이하)을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일반적인 소화기의 저압용기(1.0㎫ 미만)는 내압력이 보통 2.0~3.0 ㎫으로 설계돼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창창한의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고압용기(7.0㎫ 이상)로 내압력이 보통 25.0㎫ 용으로 설계돼 사용토록 돼 있다.

특히 단일 소화약제를 저압력으로 주입하고 봉판 조임식의 방법을 사용하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누출우려가 있다. 하지만 창창한의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제품이 2가지로 소화약제를 고압력으로 주입하고 봉판 용접 방법이 사용돼 완전한 기밀유지를 가능토록 돼 있다.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술은 방호구역 내에 저압력(0.98㎫ 이하), 단일 소화약제로 일정 시간(5~10초)에 방출돼 소화하는 방식이지만 창창한의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고압력(7.0㎫ 이하), 2기체 소화약제로 순간적 시간(1~3초)에 방출돼 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현재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방식이 주로 용기에 봉판을 넣고 조임금구로 체결방식과 체크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압축가스를 막고 있는 봉판(황동 재질)과 철 재질에 조임 사이 또는 고무패킹(오링 등)으로 결합돼 있어 장시간 경과 후 누설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창창한의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2기체 소화약제를 용기에 넣고 용기와 봉판을 고주파 용접방식을 사용해 이를 완전히 밀폐시키는 방식으로 적용됐다.

작동방법도 주로 체크밸브를 눌러서 시이트를 개방해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소화기구 등이 대부분이지만 창창한의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용기를 접합하고 그 부분을 타격해 소화약제를 순간적으로 방출하는 방식이다.

‘소공간용 소화용구’가 현재는 화재가 발생돼 어느 정도 화재가 커지면 소화하는 제품이었다면 창창한의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작은 공간에서 화재 초기부터 화원을 제거하는 제품이다.

창창한의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저압력 소화시스템’이 아닌 ‘고압력 소화시스템’으로 순간 소화력 증진으로 소화 시간이 대폭 단축됐고 ‘소화약제 저장을 봉판 조임식’이 아닌 ‘봉판 용접식’으로 장기간 기밀성이 반영구적으로 향상됐으며 작동방법을 ‘불꽃접촉 방식’이 아닌 ‘불꽃접촉, 열대류 및 복사열 방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적용됐다.

또 화재발생 공간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소형화됐고 초기 소화능력이 부여됐고 소화약제를 ‘저압 단일약제’가 아닌 ‘고압 2기체약제’로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며 방호체적을 ‘0.04㎥ 이하’가 아닌 ‘0.36㎥으로 확대해 소화능력 범위도 확대됐다.

우리나라에 설치되고 있는 MCC, 배전반, 분전반 등에서 발생되는 전기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소화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창창한의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일정규모 이상의 화재가 확산됐을 때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배전반, 분전반의 밖으로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소화시키는 조그마한 배전반, 분전반 등에 설치돼 초기화재 진화에 효과가 증대됐다.

현재 모든 법령 등에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의무화 전에 우수 조달물자로 보급해 전기화재 화재예방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중 독일 제품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사용해 전기화재 소화력이 낮아 창창한의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이를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로 개선해 소화력을 높게 향상시켜 선진국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을 보급 및 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UL기관에서 인증을 위한 제품 기준을 제정하는 중에 있어 창창한의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UL인증을 받아 세계시장에 진출 예정이다.

◆ 동일분야 타 제품 대비 참신성 및 차별성 =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건축물, 공장, 지하가, 지하철 등에 설치되는 배전반, 분전반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EMS(Energy Management Service), PMS(Power Management System) 및 PCS(Power Management System) 등에 전기화재 발생 초기 시 효과적 적응성이 있는 제품이다.

또 교통신호체계의 배전반, 편의점 등의 냉장고 및 배전반의 전기화재 발생 시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방호대상물 내에 설치하도록 소형화됐고 소화력이 우수해 신속하게 소화가 되는 우수한 제품이다.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일반적인 제품의 부품 등은 대부분 중국산 등이 사용되고 있다. 창창한의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구성 부품 전부 국내 재질 및 가공을 해 사용하고 KTL성능인증(K-마크 획득)을 받아 품질체계에 의해 제조 생산되는 제품이다.

일반 제품은 단일 소화약제 저압(0.98㎫ 미만)을 사용하고 있으나 창창한의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2기체인 액화 소화약제와 질소가스로서 고압(7.0㎫ 이상)을 사용해 소화성능을 대폭 강화했다.

일반 제품은 용기의 크기가 커서 방호대상물(화재 발생 장소) 외부에 설치하고 내부는 튜브를 사용하고 있으나 창창한의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용기를 소형화해 방호대상물(화재 발생 장소) 내부에 설치돼 신속하게 진압한 제품이다.

일반 제품은 용기 등이 합성수지, 패치 등으로 구성돼 사용연한이 3~5년 이내이나 창창한의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용기 및 헤드가 동 및 철재로 구성돼 사용연한 10년 이상이다.

전자, 전기설비 화재 대책 ‘소공간용 소화용구’ 
창창한 전길숙 대표 “KTL인증 및 KFI인정 소화용구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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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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