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의 후속대책으로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8일부터 11월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0월7일 밝혔다.

주요개정 내용은 용량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11년 주기의 정기검사 기간에 중간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인화점 38℃ 미만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고위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시기를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안 세부내용을 보면 현재는 용량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내․외부 구조와 소화설비 및 부속설비 등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정기검사를 11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기검사 사이에 4년마다 중간검사를 추가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인화점 38℃ 미만의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외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40메쉬(그물망의 일정한 길이 1인치 내에 있는 구멍의 개수,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고시 기준 적용) 이상의 구리망 등 또는 동등 이상의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를 저장하는 탱크의 용량이 1000만 리터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저장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의무가 없었으나 새롭게 마련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자와 위험물운송자는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추가했으며 정기교육은 이전과 동일하게 위험물안전관리자는 2년마다 위험물운송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이 법은 내년 1월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한 후 공표할 예정”이라며 “시행일은 관련 업체의 법령적용을 감안해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둔 다음 2021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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