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10월30일 소방훈련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 자위소방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2019년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 대해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는 전년도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결과 분석한 바 9월부터 11월까지 특정기간에 집중돼 소방훈련 지원이 어려움이 있고 올해 10월 말 현재 수원남부지역 246개소 공공기관 중 196개소가 소방훈련을 완료했고 50개소가 미실시 돼 11월 중으로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수원남부소방서 권도원 현장대응2단장은 “관내 공공기관은 매년 소방서와 합동으로 반드시 소방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합동 소방훈련 지원요청은 관할 119안전센터와 협의 하에 추진하시고 훈련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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