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10월30일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같은 특정직 공무원인 군과 경찰의 경우, 각각 법적으로 병과(군인사법), 경과(경찰공무원법)와 같이 직무를 구분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직무 구분 없이 내ㆍ외근직으로 운영돼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보장이 어렵고 인사관리 효율성에서 조직 내외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 6월 임시회의에서 “내근ㆍ외근에 따른 승진 가산점 등이 근거 없이, 불공평하게 집행되고 있다”면서 내·외근직 간 승진차별과 불평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10월에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는 직무 구분 부재에 따른 인사문제와 전문성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업무별로 직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소방관의 전문성 확보와 경력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현행법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직무를 구분하고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소방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인사 풍토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은 강창일‧김종대·김해영‧신경민‧신창현‧소병훈‧송갑석‧송영길‧원혜영·정성호‧정은혜·홍영표 모두 12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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