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소방서(서장 김동기)는 작년 8월10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해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11월6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건축주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또 전용구역에 주차 및 물건 적치 금지, 노면표지 훼손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기 삼척소방서장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도착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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