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오는 11월13일 소방 활동 시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소방차 출동지장행위 불법 주‧정차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1월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차량 ▲교차로 모퉁이, 이중주차 등 소방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지속적인 현장 단속은 물론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인상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김정희 평창소방서장은 “골든타임을 지연시키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방해 받고 있다”며 “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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