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12월12일 오전 11시에 세종호텔에서 강원소방 손실보상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손실보상위원회는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도민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3조(2018년 8월10일 시행)에 따라 지난 2월 처음 구성됐다.

위원회는 조성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효영 한림대 법학과 교수, 안준호 변호사, 임송재 변호사로 구성됐다.

올해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모두 5건으로 으로 피해액이 100만원 이상 인 1건은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100만원 이하 인 4건 법률자문을 통해 440만4000원을 구제했다.

위원회가 개최된 피해액은 128만원으로 강릉시 여자 친구 자살의심 출동으로 출입문(원룸)을 강제개방으로 인한 피해이다.

보상건수 5건은 화재 3건, 구조 2건, 발생장소는 춘천 3건 원주 1건 강릉 1건, 발생시기 2월에 4건, 3월에 1건이며 원인은 모두 출입문 강제개방이다.

위원회는 올해도 마지막 운영회를 열어 올해 손실보상 현황을 다시 짚어 보고 내년도 강제처분과 긴급조치로 인한 도민피해 구제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는 “바쁜 일정에도 도민 피해구제와 소방대원의 걱정 없는 현장 활동을 위해 노력해준 위원회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마음을 먼저 쓰다듬는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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