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19년 12월16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내일기온(최저/최고℃):(서울) 2.2/12, 7/11 (세종) 2.1/13, 2/12
[특보] <건조주의보> 부산, 대구, 울산, 강원영동, 경북(6)
  오늘(16/월): 전국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짐 (최고 9~16℃)
  내일(17/화): (새벽)서쪽지방 비, (오전)전국 확대, (밤에)그침 (최저 1~11℃, 최고 8~16℃)
 <예상 강수량, ㎜> 충남·전라·경남남해안·제주: 10~30, 그 밖: 5~10
 <해상파고(앞/먼), m> (오늘~내일) (서해) 0.5~2 / 0.5~4 (남해) 0.5~2 0.5~2.5 (동해) 0.5~2 / 0.5~3
 ※ 중기예보(18~25일): 18일 강원영동 비/눈

◆ 주요 재난안전 관리상황
 제주, 어선(대성호) 화재사고 대처상황
  피해현황: 12명(사망 3, 실종 9)* * 한국인 6(사망 1, 실종 5), 베트남인 6(사망 2, 실종 4)
  조치사항: 해상·수중·항공 수색  * 조류에 의한 밀림 현상으로 ROV 탐색 중단
    ※ 대성호 유가족 대표, 12.17. 10시부로 수색 종료 요청

 서귀포, 어선(707창진호) 전복사고 대처상황
  피해현황: 14명(사망 3, 경상 10, 실종 1)* * 한국인 8(사망 3, 경상 4, 실종 1), 인도네시아인 6(경상)
  조치사항: 해상·항공수색
    ※ 대성호 수색 종료(12.17. 10:00)에 따라 청해진함 ROV 투입, 수중 탐색(12.17.~18.)

 주요 사고
  (시설물 사고) 08:1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계원예고 옆 지하 보도 입구 부근에서 열 수송관 누수 발생, 열 공급 중단* 및 지하 보도 일부 침수, 보수 공사 후 열 공급 재개(17:40)     ※ 인명피해 없음
    * 계원예고, KT 사옥, 분당도서관, 실버타운(161세대)
    ※ 95년도 시공, 장기적인 외부 압력(관로 훼손 업체 추적 중)에 의한 손상 확인
  (화재) ① <버스> 10:12경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대신 터널 출구(경기 여주)에서 관광버스(대학생 등 39명 탑승) 후면 엔진 발화(완진 10:48), 자력 대피 39명                                                * 인명피해 없음
   ② <야적장> 14:43경 대전 유성구 복용동 야적장에서 폐유류 드럼통 용접 및 절삭 작업 중 유증기에 의한 폭발 및 화재 발생(완진 14:51), 부상 2명(중상 1, 경상 1), 산소 용접기 일부 소실 등
   ③ <복합건물> 12.16. 02:4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복합건물(29/6층) 지하 6층에서 차량 화재 발생(완진 13:23), 자력 대피 204명, 차량 1대 전소 등
    * 인명피해 없음 /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안전사고) 17:08경 인천 연수구 인천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문학역~선학역) 환풍기에서 타는 냄새와 연기 발생, 양방향 지하철 운행 중단(정상 운행 18:23) 및 인명 대피 완료, 배기 팬 가동 등     * 인명피해 없음

 산불 대처상황
 발생현황(일계): 1건*(완진), 0.01ha 소실  ※ ’19년 누계 : 638건, 3,251.98ha
    * 경남 양산(13:26~14:18, 건축물 화재 비화), 헬기 3대 투입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처상황
  발생현황(누계): 60건(양돈 14*, 멧돼지 46**)
    * 4개 시·군(강화 5, 파주 5, 연천 2, 김포 2) ** 3개 시·군(파주 16, 연천 14, 철원 16)
  조치사항: 광역 울타리 2단계(화천~고성) 설치(11.28.~12.27.), 연천 2차 울타리 출입문 보강(~12.23.) 및 울타리(1·2차·광역) 긴급점검(12.10.~12.15.) 등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 (국토부) 화재 시 건축물 옥상 출입문을 자동 개방하도록 법령 개정 추진
  재난 상황에서 건축물 옥상 출입문을 통해 피난할 수 있도록 자동개폐장치 설치대상 확대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19.12.20 ~ ’20.1.30.)
  -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을 현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 1,000㎡ 이상인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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