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오는 2월22일부터 3월31일까지 전국의 지역농협,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2월21일 밝혔다.

기본적으로 태풍, 강풍,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며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 강풍,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피해 등 특약을 통해 보상해 준다.

가입대상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감 7개 품목이고 벼, 마늘, 옥수수, 딸기 등 18개 품목도 지역별 주산지에 맞도록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보험료의 50%, 지방자지단체에서 여건에 맞게 납입 보험료의 일부분을 지원하고 정부예산이 소진될 경우 보험 판매는 종료된다.

특히 오는 8월부터는 농업시설보험을 새로이 도입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참외, 딸기, 오이, 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농업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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