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김정희 사무총장이 지난 12월28일 방영된 ‘OBS 초대석’에 출연해 “재난 발생 시 모금하지 않아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상시 재난기금’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정부와 모금단체, 또 국민이 합심해 재난 피해이웃을 돕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호소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은 모두 합쳐 13조원(12조9500만원)에 육박하는 데 비해 재해구호와 관련된 기부금은 0.1%에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기부는 긴급 모금 성격이다 보니 재난의 규모와 이슈성, 언론 노출과 화제성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데다 재난 피해에 대해서는 개인의 불행이나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인식이 강해서 기부자들의 선호도에서 좀 비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정희 사무총장은 “재난 피해에 대해서는 개인의 불행이나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인식이 강해서 기부금 영역에서 국내 재난 피해 이웃들을 위한 기부는 기타 영역으로 포함될 정도로 아주 미비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민은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는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나라도 재난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해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국민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재난 국민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며 “재난이라는 상황은 갑자기 발생하고 또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재난기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배분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했다.

자연재난은 재해구호법 배분기준에 따라 모든 재난피해자들에게 동일한 지원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사회재난은 재난 발생시기와 이슈화에 따라 지원되는 성금 금액이 달라지고 편차도 매우 크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8년 산불로 전소피해를 입은 고성지역의 이재민에게는 240만원의 성금이 지원된 반면 2019년 산불로 전소피해를 입은 같은 지역 이재민에게는 8000만원의 성금이 지원된 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태풍·홍수와 같은 자연재난은 재해구호법령에 따라 여러 단체가 성금모금에 참여를 해도 배분위원회 지위를 갖고 있는 저희 협회로 모여져 정해져 있는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 따라 형평서 있게 총괄 배분을 한다”며 “모금이 많은 해에 적립한 성금은 모금이 적은 해에 지원되는 기금 형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재난별로 지원액 편차가 거의 없었지만 강원산불과 같은 사회재난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단체라면 모금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모은 금액을 각자 배분할 수 있어 형평성 있는 배분이 안되고 지역적 편차가 발생해서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난은 누구나 어느 날 갑자기 당할 수 있다. 재난을 당한 피해자들도 갑작스러운 재난에 절망에 빠진 사람이다. 재난 피해를 줄이고 재난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공론화가 절실하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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