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배관뿐만 아니라 각종 화재에 대비한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의 배관이 겨울철 한파에 얼거나 얼어서 파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메탈히터 동파방지시스템’ 또는 ‘메탈히터 동결방지시스템’이 설치된다. 기존에는 열선을 활용해 배관이 동결되거나 동파되는 것을 방지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열선을 활용한 동결방지 제품 설치보다는 ‘메탈히터’ 제품을 활용한 동결방지 제품 설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메탈히터 제품을 활용한 ‘동결, 동파 방지 시스템’은 이제 단독 건물부터 아파트, 물류창고 등 대형 건축물에도 적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럼 이 제품을 구성하는 ‘전기 배전반, 전기히터’를 제조, 도매,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어디일까? 주식회사 메탈히터(대표 허윤경)와 주식회사 지엔에스엠(대표 서상민)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메탈히터 동파방지시스템’ 또는 ‘메탈히터 동결방지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이 두 개 기업뿐이다.

국내 거의 모든 건축사 사무소나 대형 건설 회사들이 신축 건축물에 이 두 개 회사의 제품을 공급받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시장을 함께 키우기보다는 경쟁적으로 영업에 나서다 보니 수많은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까? 세이프투데이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 두 회사의 소송 건을 3번에 나눠 살펴본다.

 

첫 번째는 작년 11월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제기된 ‘업무방해 고소’ 건이다. 두 번째는 작년 11월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제기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건이다. 세 번째는 작년 8월22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제기된 ‘디자인 침해 고소’ 건이다.

◆ ‘업무방해 고소’ 건 = 허윤경 주식회사 메탈히터 대표는 서상민 주식회사 지엔에스엠 대표를 상대로 지난 11월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업무방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취지는 “서상민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알게 된 고소인 회사의 거래처 등에 ‘피고소인 회사의 제품이 자신의 특거권을 침해하는 제품이고 이를 납품받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하며 피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한 바 피고소인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주식회사 메탈히터는 전기 배전반 및 전기히터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서상민은 주식회사 메탈히터 퇴사 후 2018년 1월3일 전기배전반 및 전기히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지엔에스엠을 설립한 후 메탈히터의 ‘메탈히터 동파방지 시스템’을 모방한 제품을 무단 생산 판매하고 있다.

허윤경 대표이사는 기존 ‘메탈히터 동파방지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착안해 이 시스템을 소형화, 경량화하고 그 적용범위를 소규경배관,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확장하고자 이를 위한 제품연구개발 등 업무를 서상민(당시 주식회사 상민이엔지 대표)에게 부탁하고 서상민이 운영하던 회사와 2015년 12월23일 제품개발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후 허윤경은 서상민의 제안으로 서상민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상민이엔지를 인수하고 주식회사 상민이엔지 대표이사로 취임(대표이사 취임 후 주식회사 메탈히터로 사명 변경)했다. 허윤경이 기존 서상민의 회사를 인사한 후 개량된 ‘메탈히터 동파방지 시스템’을 개발했고 체계적 영업전략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자 서상민은 허윤경에게 회사를 넘긴 것을 후회하고 2017년 10월27일 주시회사 메탈히터를 퇴사한 후 2018년 1월3일 전기 배전반 및 전기히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지엔에스엠을 설립해 ‘메탈히터 동파방지 시스템’과 유사한 모방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 업무방해 범죄 사실 = 주식회사 메탈히터는 ‘메탈히터 동파방지 시스템’을 제작해 대형물류창고 등 소방시설의 동파방지설비가 필요한 현장에 납품하거나 직접 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다.

서상민은 주식회사 메탈히터를 2017년 12월 경 퇴사한 후 주식회사 메탈히터가 더이상 ‘메탈히터 동파방지 시스템’을 생산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주식회사 메털히터가 특허권자로 보유하고 있던 ‘옥외소화전 동파방지유닛 보호시스템(등록번호 10-1330219)’ 등 총 7건의 특허권에 대해 특허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주식회사 메탈히터에게 위 특허권 중 6건에 대해 특허권 전부를 1건에 대해서는 1/2을 이전해 줄 것을 결정했고 위 판결은 확정됐다.

주식회사 메탈히터와 허윤경 대표는 배관동파 방지 장치(특허 제10-1905108호)의 특허권자로서 위 특허는 고소인 회사가 현재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 ‘메탈히터 동파방지 시스템’에 사용되는 특허이다.

허윤경 대표의 특허는 서상민 대표와의 특허분쟁 건과는 상관없는 전원접속부, 열전대소자, LED램프를 구비하고 있어 서상민 대표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있다.

서상민 대표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주식회사 메탈히터로부터 특허권을 양도받았음을 기회로 마치 주식회사 메탈히터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유포한 바 있다.

◆ 서상민 대표의 구체적 업무방해 행위 = 서상민 대표는 주식회사 메탈히터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막연히 주식회사 메탈히터가 더이상 ‘메탈히터 동파방지 시스템’을 생산, 판매하지 못하도록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식회사 메탈히터 제품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특히 서상민 대표는 경기 안산시 소재 안산유통상가 재건축 시공사인 비봉건설 현장사무소를 찾아가 주식회사 메탈히터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이고 이를 비봉건설이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재건축 공사현장의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비봉건설은 주식회사 메탈히터에 전화해 서상민 대표가 가처분 등으로 법적대응을 하는 경우 재건축 공사의 공기가 지연될 수 있어 주식회사 메탈히터의 제품을 납품받아 시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

주식회사 메탈히터 제품이 주식회사 지엔에스엠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사를 막을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했다.

주인 소송 ‘허윤경 메탈히터 대표’ 승  
법원 “‘서상민 대표, 명의신탁 주장’ 이유없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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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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