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소방서(서장 김동기)는 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일제 캠페인을 오는 1월20일 도민안전의 날과 병행 실시한다고 1월8일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적색 노면(연석)이 표시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기존보다 2배 인상된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가하게 된다.

단속반으로는 단속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며 일반시민도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즉시 신고가 접수되는 주민신고제도 운영돼 단속이 강화된다.

또 매월 19일(2월19일부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해 도내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김동기 삼척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진압 시 재산·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주변에 장애물 등이 없어야 한다”며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해 화재발생시 신속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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