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소방서(서장 정해모)는 1월31일 관내 요양병원에서 소방관 진입창을 활용한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발생 시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환자를 위한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월13일부터 소방서 관할 8개 119안전센터에서 진입창을 활용한 사다리 전개 훈련 등을 진행했다.

정해모 서부소방서장은 “소방대 진입창의 기준마련 및 제도가 지난해 10월 시행됐다”며 “이번 훈련으로 소방대 진입창 본연의 취지를 위한 현 실태 및 효용성을 검토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소방대진입창이란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 의료시설 화재를 계기로 신속한 인명구조의 중요성 대두돼 시행됐다.

화재발생 시 3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된 요양시설에 대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해(건축법 시행령 제51조4항) 외부에서 주·야간 즉시 진입이 가능한 ‘소방대 진입창’ 라벨을 부착해 신속하게 인명구조를 위한 표지이다.

서부소방서는 대구 최초로 관내 65개소 요양병원과 257개소 노인요양원에서 소방대 진입창 표지를 부착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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