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본부장 김태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확대 추진한다고 2월2일 밝혔다.

추진 대상은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66㎡)미만인 식품접객업소다.

이들 업소는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지 못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

소방안전교육은 119시민체험센터에서 매월 2회 실시되는 집합교육에 참석해 교육받을 수 있으며 집합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대상은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이버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하다.

소방안전교육은 화재 시 초기대응 요령,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요령 등으로 영업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진행된다.

김태한 대전소방본부장은 “이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법에 규정된 소방안전교육 의무 대상은 아니기에 영업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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