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형철)는 작년 12월23일부터 지난 1월23일까지 24시간 영업하는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시간대 안전관리 불시검사를 실시했다고 2월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야간(22시~06시)에 사전예고 없이 실시됐으며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 상주 ▲정기점검 실시 ▲주유원 간이대기실 화기(난로 등) 취급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등을 중점 점검했다.

검사 결과 경기도 내 총 3112곳의 주유소 중 약 453곳(14.6%)이 야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시 이 중 105곳(23.2%)에서 법규 위반 행위가 발견돼 형사입건 조치 13건, 과태료 부과 처분 15건, 시정명령 142건, 현지시정 16건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안전관리자 상주 등의 중점 점검사항 이외에도 무허가 컨테이너 설치, 주유소 방화벽 훼손(철거) 등 다양하며 특히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조치 전체 28건 중 셀프주유소 비율이 71%(20건)에 달해 셀프주유소의 야간 안전관리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 경기도 내 주유소 화재(폭발)는 2건으로 한 명의 인명피해(경상)와 14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형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주유취급소는 도심지역에서 대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 있는 공간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유소 측의 자체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소방관서의 연중 방문검사로 위험물 화재로부터 경기도민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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