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월3일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이 강화됐지만 안전을 지키기에는 부족하다”며 “현장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2월6일 밝혔다.

지난 2월3일 전남 여수산단 내 대기업 화학공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하청업체 근로자는 탱크 내부에서 촉매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촉매 덩어리가 쏟아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김용균법’으로 일컬어지는 개정안을 작년 12월 통과시켰고 올해 1월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 부의장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에 ‘위험의 외주화’라는 경종을 울리며 ‘김용균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한 달도 채 안된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주 부의장은 “김용균법은 산업 전반의 하청구조 개선과 산재예방위해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개정됐지만 여전히 산업현장 근로자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현장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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