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지난 2월3일부터 오후 2월14일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방탈출카페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 13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월6일 밝혔다.

신종 업소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받지 않는 자유 업종을 말한다.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고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교육 의무가 없어 화재 시 인명 피해 우려가 높다.  

수원남부소방서는 겨울철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5개 업종에 대해 각 대상별 20% 내에서(키즈카페 6, 스크린야구장 1, 만화카페 2, 락볼링장 1, 방탈출카페 3)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을 추진 중이다.

점검 사항은 ▲피난ㆍ방화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설치현황ㆍ유지관리 여부 ▲비상구ㆍ피난통로상 구조물 설치 등 장애 여부 ▲화재 시 출입문 자동개폐 등 개폐ㆍ비상키 보유 여부 ▲실내 장식물ㆍ방염물품 등 사용여부 ▲관계자 안전관리 사항 숙지 및 이용자 안전교육 여부 등이다.

이정래 수원남부소방서장은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와 가상체험체육시설업을 다중이용업소로 추가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을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하는 만큼 법률 개정 전까지 관내 신종 업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관계인에게 불나면 대피먼저 등 화재예방 안전교육으로 대형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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