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약외품 제조·판매업체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2월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시군 특사경과 함께 의약외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사항은 의약외품(마스크 등)을 무허가로 제조하거나, 부적합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다.

또 수입 저가 마스크를 국내인증(KF)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의약품 용기·포장 허위기재 및 표시 위반 사항 등이다.

도는 도민 불안감을 이용한 불법행위와 관련한 사건은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제조·수입·진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약외품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표시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남도청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와 관련 정부합동단속과 별개로 도가 단속 주체가 돼 도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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