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서장 한경복)는 올해에도 비상구 폐쇄 행위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4대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월7일 밝혔다.

4대 불법행위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무허가 위험물 취급이다.

포천소방서 119소방안전패트롤팀은 3인 1조로 편성돼 관내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등 619개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키즈카페, 스크린야구장 등 신종자유업종이 포함된 건축물까지 단속한다.

또 단속 전 소방서 홈페이지에 월별 단속대상, 단속범위 등을 사전 공개 후 불시단속을 실시하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와 연계 운영하고 있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한경복 포천소방서장은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생활 속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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