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1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고 얼굴을 폭행한 30대 남성 A씨를 소방활동 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월10일 밝혔다. 

이처럼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2019년도에는 대폭 감소했다. 최근 3년 간 대구지역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30건으로 2017년 10건, 2018년 12건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2019년 8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가해자의 96%가 음주상태에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감소한 것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예방・홍보와 강력한 법집행, 성숙한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대구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왔고, 2018년 2명의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1명은 징역 9월을 선고받고 다른 1명은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구급대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폭언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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