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해 실시하는 중앙소방특별조사 연간 일정을 2월11일 발표했다.

중앙소방특별조사는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와는 별도로 소방청이 중요하다고 보는 시설에 대해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건축, 소방, 전기, 가스, 화학 등 분야별 전문가로 31명의 조사반이 편성돼 있다.

올해 실시하는 조사대상은 총 192개소로 철도역사 및 금융기관 등 국가기반시설 97개소와 초고층건축물, 전통시장 및 산업단지 등 95개소이다.

국가기반시설(재난안전관리법 제26조)은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발전소, 통신국, 철도, 공항, 항만, 대형병원, 원전, 다목적댐, 정수장, 중앙행정기관 등)서 이중에서 중앙소방특별조사 대상 국가기반시설은 총 199개 시설(비대상 시설은 고속도로, 댐, 쓰레기매립장, 정수장 등)이다.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200m 높이 이상인 빌딩으로 총 117개소이다.

이번 특별조사에는 소방을 비롯해 건축, 전기, 가스, 화학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매번 반복되는 부실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도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해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청 배덕곤 화재예방과장은 “작년 실시한 항만 등 260개소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주로 자동소화설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항만 등에서는 일부 허가를 받지 않은 위험물을 사용해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며 “국가기반시설은 중소규모의 시설에 비해 안전관리가 비교적 양호하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직접 피해는 물론 간접적인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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