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서기관 박성진(朴晟鎭)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공유및민원선진화추진단 파견근무를 명함(2011.5.27 ~ 2011.12.31)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