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종로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 도심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2월27일 오전 6시30분부터 광화문 세종대로에 불법 집회천막(4개 단체, 7개 동)과 집회물품을 행정대집행 하고 있다.

그간 대화를 통한 자진철거를 위해 노력(철거명령, 행정대집행계고 2회 등)했지만 장기 불법 점거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한 행정대집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종로공원 앞의 한기총 집회천막 3개 동은 소형천막(약 30개소)과 매트리트 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청와대 앞 등 집회가 종료되면 지방상경 집회자 등이 이곳에 집결해 소형천막에서 노숙을 이어 갔다. 

이날 오전 6시30부터 시작된 행정대집행은 종로구, 종로경찰서, 종로소방서에서 1350명의 인력과 트럭, 지게차 등 10대의 차량이 동원됐고 돌발 위험상황 발생 대처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1000명과 응급구호, 의료지원을 위해 소방 50명이 현장에 배치됐다.

이번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약 5000만원)은 각 집회 주체에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2월13일 청와대 앞 효자로 한기총, 전교조 등 집회천막 11개 동(9개 단체)을 행정대집행했고 자진철거 10개 동을 포함해 이번 달에만 청와대와 광화문 세종대로 주변에서 총 28개 동의 집회천막을 철거하게 된다.  

서울시청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도심지내 불법 집회 천막으로 인한 위생 및 안전 문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적법한 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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