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가 6월2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와 법조계, 사업자 단체,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공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 패널 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홍준형 울대 교수(개인정보보호연구회 회장)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민영 가톨릭대 교수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유전정보와 범죄경력 정보 이외에 DNA 신원확인 정보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까지 민감정보의 범위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DNA신원확인정보는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감식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이다.

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 부회장은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순수 민간단체에도 행정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과 관련해서는 현실여건을 감안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제정안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 보호조치 의무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의무자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할 대상기업의 범위, 영향평가의 대상과 지정기관의 기준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제정(안)에 최대한 반영하고 이후에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순 경 공포될 예정이다.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또는 성희롱행위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전문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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