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소방서(서장 김용호)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인근에 설치하는 위치 표지판이 도시미관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뀌게 된다고 3월9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화재 당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화재진압에 애로를 겪었던 사례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2018년 8월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2019년 8월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적색 선으로 표시돼 있는 소화전주변에 주정차를 하면 8만원(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도 개정돼 소방용수시설 위치표지판의 문자에 ‘주정차금지’가 표시하도록 변경됐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소방용수시설 표지판도 새로운 규정에 맞게 3년 내에 설치하게 된다.

능주119안전센터 임영진 소방위는 “소방용수시설은 소방력을 이루는 중요 3대 요소로, 주변에 주정차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새로 설치될 위치표지판은 기능과 디자인 변경은 물론, 도시미관과도 잘 어울리는 새로운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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