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방서(서장 이정구)는 오는 8월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의 일부 개정된 사항에 대해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3월9일 밝혔다.

현행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결과 보고서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해야 하지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로 단축된다.

기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 이후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은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해야 한다.

이정구 충주소방서장은 “법령 개정사항으로 인한 관계인들의 혼선을 예방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인에게 지속적으로 안내문 발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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