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설물 관리 주체의 법규위반을 사전예방하고 시설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도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3월16일 밝혔다.

대상은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물 관리대상인 도내 2만6653곳의 시설물로 교량, 터널, 항만, 댐,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등이 해당된다.

주요 안내사항은 ▲시설물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등록 여부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의 제출 ▲정기·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실시시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출시기 등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이행사항이다.

도는 이 같은 의무사항을 이행시기가 다가오기 전 분기별로 관리주체에게 통지하고 상·하반기 도와 시군 관계자 영상회의를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직접 시군을 방문해 시설물안전법과 FMS 사용법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시설물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도는 상·하반기 각 1회씩 국토교통부와 합동 실태점검을 통해 시설물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한대희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사전예고제 추진을 통해 도내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해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시설물 안전관리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도, 시군 및 민간시설물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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