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소방서(서장 남종훈)는 건축공사가 재개되는 봄철을 맞아 안전불감증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공사장의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3월24일 밝혔다.

공사장의 화재취약 요인으로는 첫째, 관계자 안전수칙 미준수 및 가연물 관리 소홀. 둘째, 실내 마감공사 시 소방시설 기능 정지 및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셋째, 가연성 자재와 인접한 작업환경으로 높은 화재발생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용접⋅절단작업 시 튀는 불꽃은 비산반경이 넓어 손쉽게 스티로폼 단열재 등에 옮겨붙어 다량의 유독가스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화기나 용접⋅절단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화재감시자가 작업 완료 후 1시간 이상 훈소(연기발생) 징후가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

평창소방서는 ▲임시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점검 ▲관계인 용접·용단작업 화재예방교육 여부 점검 ▲가연성 자재 보관상태 점검 ▲자체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교육 등을 진행한다.

남종훈 평창소방서장은 “용접작업장에는 반경 5m 이내 소화기를 갖추고 10m 이내에 가연물을 쌓아두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공사장은 사상자 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간이므로 안전관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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