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300세대 이상 규모를 갖춘 아파트 등 약 2200개 단지(1만5900개 동, 130만 세대)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3월24일 밝혔다.

행정지도 실시 대상인 2200개 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 대상인 서울시 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갖춘 150세대 이상 아파트, 중앙난방·지역난방 방식의 150세대 이상 아파트다.

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말 전파 가능성이 있는 대면회의를 최대한 자제하고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회의와 서면결의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동 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시에도 현장‧방문투표 대신 전자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대상 아파트들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발송,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1급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도·감독 하에 서면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3월13일)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지도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권고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아파트 입주민 간 코로나19 전염 가능성 차단과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공사용역 계약, 안전검사 등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 대면회의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방식은 SNS, 메신저, 전화 등 아파트 단지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서면결의는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등이 비대면 회의에 참여한 동별 대표자를 방문해 사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해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기존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동별 대표자가 회의에 직접 참여하고 회의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직접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비대면 회의 개최 시에도 회의소집 공고, 비대면 방식을 통한 안건 논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해 투명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투표는 기존 현장‧전자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에서 한시적으로 전자투표(문자‧앱 등)만 시행하도록 해 퇴근시간 등 특정시간대에 입주민들이 투표소에 밀집하는 일을 차단하도록 한다.

기존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시 원칙적으로 전자투표와 현장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현장투표를 진행해야 했다. 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단지별로 선거관리위원들이 각 세대를 방문해 투표용지를 수령하는 방문투표를 선택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작년 2월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아파트 내 전자투표를 의무화했다. 지난 2016년부터 전자투표 시행 단지를 대상으로 선거비용을 보조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아울러 서울시는 엘리베이터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입주민 간 감염을 예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해 손소독제 확보가 어려운 단지엔 자치구청을 통해 총 7만5000개의 손소독제를 배부 완료했다.

이밖에도 아파트 내 운동시설, 커뮤니티센터, 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 이용 제한 권고 주택관리사 대상 법정 의무교육 연기 등 아파트 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청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아파트는 서울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로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 수가 130만에 이른다. 특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이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령층인 만큼 비대면 방식을 통해 주민 밀집을 차단하고 비말 전파 가능성도 낮추는 선제적 조치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아파트 내에서의 선제적인 조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역할을 하도록 주민 여러분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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