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철도안전성의 제고를 위해 ‘철도시설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해 6월7일자로 공포했다다.

개정된 규칙에는 철도의 고속화·기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보완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노약자 및 일반승객을 위한 역시설의 승강장 안전시설, 에스컬레이터 및 승강기 등에 대한 안전기준과 전철·전력 및 신호·통신설비의 인체 피해예방, 화재예방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강화했다.

또 불합리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구난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터널(길이 1km 이상)의 진입도로를 주변 여건상 불필요할 경우 진입도로 대신 다른 구난 수단을 제시해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