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방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제품검사나 보증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3월29일 밝혔다.

제품검사나 보증수수료 감면을 받는 소방시설업 기업은 6198개 회사. 소방관리업 기업은 456개 회사, 방염업 기업은 786개 회사, 제조업 기업 등 1501개 회사 총 8941개 회사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중단 등으로 소방제조업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소방제품에 대해 제품검사 수수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공사장 폐쇄나 근로자 격리조치로 불가피하게 소방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소방산업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하는 보증기간 연장수수료(연 0.49~0.76%)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발주처가 공사진행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주는 선금을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보증해 줌으로 지불하는 소방공사 선급금 보증 수수료를 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수수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6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소방청이나 소방청 산하기관(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산업공제조합 등)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소방청 이종인 소방산업과장은 “코로나19 확산 경과에 따라 필요 시 지원기간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시기를 소방기업과 소방공사를 발주한 기업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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