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3월30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는 민선7기 시민과 약속사업으로 최근 ‘도로교통법’ 등 개정(일명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에 한층 더 세심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건강관리, 범죄 예방을 아우르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 = 대전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작년보다 136억원 증가한 169억원을 투자한다.

올해는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의무설치 시설인 신호기와 과속단속카메라를 전체 초등학교(151개교)에 설치 완료하고 어린이보호구역 53곳을 신설 및 확대 지정해 정비하고 보도가 없는 등하굣길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정립을 위해 올해 중 시범대상지를 선정해 교통안전시설을 집중 투자하고, 검증을 거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불법 주ㆍ정차 근절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시야 미확보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180곳에 63억원을 들여 주ㆍ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불법노상주차장 폐지 및 주ㆍ정차단속 강화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공영주차장 공급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주차공유제)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어린이 안전을 위한 기관 및 단체 협업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협조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교안전대책협의회를 통해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또 각종 어린이 관련 단체를 통해 등ㆍ하굣길에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해 학생 안전을 돕고, ‘안전체험의 날’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세대별ㆍ계층별 교통안전 의식을 높여갈 계획이다.

◆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 = 이미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밀 조사하고 자료를 전산화해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추진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의 시ㆍ종점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전산지도를 포털사이트나 내비게이션 업체 등에 제공해 차량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을 때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 어린이 건강 및 범죄예방사업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은 물론 금연을 통한 건강관리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한 범죄예방사업을 추진한다.

건강관리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금연구역에 해당하며, 어린이들은 실제로 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실정이나 금연을 안내하는 홍보물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발광다이오드(LED) 바닥표지판, 빛조명(Logject), 각종 시설물 기둥이용 표지 등으로 홍보를 강화해 어린이 흡연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범죄예방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범법자를 단속(지도)하는 사업이다.

이는 무단횡단자, 차량 정지선 위반, 불법 주ㆍ정차 등 단속(지도)기능을 개발하는 것으로,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에도 활용된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문가와 사업시행 가능성을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실행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대전시청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은 “작년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 안도했다”며 “어린이 교통사고는 교통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중요한 만큼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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