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기술안전이사가 소속 직원에게 노동조합 대의원에 불출마할 것을 종용한 행위(부당노동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노조법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특별지시한 것으로 6월8일 알려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제81조제4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관악 고용노동지청은 관련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수사결과 법위반 사실(부당노동행위)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관에서 인사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주)센트럴의 사례와 같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주)센트럴의 경우는 노조가 상급단체를 전환할 경우 고용을 보장하고 노조와해 및 탈퇴조장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회사 부회장이 서명하는 등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협의가 있어 고용노동부 창원치정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지난 5월2일 송치한 바 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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