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1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시행됐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요구는 오래전부터 계속됐으나 “지방분권 흐름에 역행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작년 4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국가재난급 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점화됐다.

국회는 작년 11월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1973년 지방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지 46년 만이다.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의 대한 처우개선은 물론 소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안정적인 소방인력 충원과 예산지원이 균등하게 이뤄질 수 있다.

이로써 재정여건에 따른 시도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현재와 동일하게 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유지하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국가직 전환으로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됐던 소방공무원의 지휘권을 화재예방 및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도 일괄적인 지휘를 할 수 있게 된다. 작년 4월 강원도 산불발생 때 보여줬던 소방력의 긴급지원이 법률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김태준 고령소방서장은 “대구ㆍ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발생함에 따라 고령소방서는 국가적 대응에 부응하며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가직 소방으로 강하고, 균형 있고, 안전해진 소방서비스로 변함없이 국민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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