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오는 8월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확대 등의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해 안내문 발송 및 소방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4월8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이 기존 30일에서, 신속하게 소방시설 정비 등을 통해 화재예방을 기하고자 7일로 단축됨과 동시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자체점검 대상의 확대 등이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돼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을 조작해 정상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고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 작동기능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수원남부소방서 이원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장은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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