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체계적인 소방훈련 지원을 통해 자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4월14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건물에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연 1회 이상,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의 소화통보피난 등의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훈련 지원센터 주요 운영내용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소방훈련 의무에 대해 사전안내, 훈련지원 요청한 대상에게 컨설팅 지원, 관계인의 훈련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안내 및 사후관리, 소방서 합동훈련 지원 등이다.

수원남부소방서 권도원 현장대응2단장은 “소방훈련 지원 신청은 수원남부소방서 대응전략팀 및 각 관할 119안전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며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도움이 필요시 적극적으로 소방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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